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31일

요지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와는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이 용역업체와 체결되어왔고, 재직 중 발생한 임금체불 민원과 입사지원서 및 4대보험 가입신고 등에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되어있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