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31일
요지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자격이 없는 자를 포함시켜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므로 강등은 부당하고, 전보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보안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 파일을 내려받아 연구소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써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였음,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됨, 근무시간에 내려받은 영화, 무협지 등을 감상하여 수차례 대표이사에게 경고를 받고, 상급자가 지시한 업무를 여러 차례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격이 없는 자를 위원에 포함시키는 등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강등은 부당함.
다. 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전보지에 인원 충원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② 근로자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정기적인 치료가 가능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가 전보지를 근무장소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가. ① 근로자가 보안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 파일을 내려받아 연구소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써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였음,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됨, 근무시간에 내려받은 영화, 무협지 등을 감상하여 수차례 대표이사에게 경고를 받고, 상급자가 지시한 업무를 여러 차례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격이 없는 자를 위원에 포함시키는 등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강등은 부당함.
다. 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전보지에 인원 충원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② 근로자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정기적인 치료가 가능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가 전보지를 근무장소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