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3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산정표, 2018. 3월 일정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에 의해 3명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인 이상 사직 또는 합의해지의 존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