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3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부당해고
택시 이용승객 폭행, 상습적인 과속운행, 승무거부 등 근로자에 대한 주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므로, 징계 양정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주요 징계 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부당해고
택시 이용승객 폭행, 상습적인 과속운행, 승무거부 등 근로자에 대한 주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므로, 징계 양정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주요 징계 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