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일
요지
판정일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당했고, 사용자가 동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습부적격 사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함. 또한, 사용자는 본채용 거절을 해고의 절대금지 기간인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중에 행하였고, 수습 부적격에 관한 구체적 사유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판정일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설령,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기간 중 입원치료 등으로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당했고, 사용자가 동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습부적격 사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함. 또한, 사용자는 본채용 거절을 해고의 절대금지 기간인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중에 행하였고, 수습 부적격에 관한 구체적 사유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판정일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설령,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기간 중 입원치료 등으로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