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일
요지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이 사적으로 나눈 대화내용과 대학교의 자료 등을 열람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우편으로 징계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나. ①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사적인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하고, 관련 내용이 언론 등에 보도되어 교육기관인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됨, ②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 대학교의 급여 및 인사 파일, 협력업체의 문서 파일을 열람하였음, ③ 근로자가 임의로 특정 직원을 개인정보 유출 가능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권한 없이 직원 개인 이메일을 열람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 등에 보도되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됨, ② 근로자가 비위행위와 관련된 자신의 컴퓨터 자료를 모두 삭제한 점으로 볼 때 이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개인 이메일 및 급여 파일 등을 열람한 것이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 ④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파일 등을 열람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가. 근로자가 우편으로 징계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나. ①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사적인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하고, 관련 내용이 언론 등에 보도되어 교육기관인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됨, ②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 대학교의 급여 및 인사 파일, 협력업체의 문서 파일을 열람하였음, ③ 근로자가 임의로 특정 직원을 개인정보 유출 가능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권한 없이 직원 개인 이메일을 열람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 등에 보도되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됨, ② 근로자가 비위행위와 관련된 자신의 컴퓨터 자료를 모두 삭제한 점으로 볼 때 이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개인 이메일 및 급여 파일 등을 열람한 것이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 ④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파일 등을 열람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