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7. 12. 30. 징계 처분장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4. 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근로자는 2017. 12. 30. 징계 처분장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4. 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