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4일

요지

기각
- 사용자의 지점 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지점 내 인사발령이 행해졌고, 사용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인사발령을 지시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