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4일

요지

상습적인 민원제기, 무단결근, 부제일 택시영업 및 운송수입금 착복, 개인적인 사유로 택시운행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를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습적인 민원제기, 무단결근, 부제일 택시영업 및 운송수입금 착복, 개인적인 사유로 택시운행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