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4일

요지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중 업무 부적응 및 업무지시 불이행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눈 예보가 있어 병원 내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미화부장을 도와 카펫을 까는 것을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업무지시를 불이행 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근로자는 업무일지에 “관리소장이 업무 관련 교육을 시키는 동안 경비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기재하는 등 사용자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관리소장에 대하여 상급자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② 관리소장이 ‘경비원 일일 현장 실시사항’(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경비근로자들은 작성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작성할 것을 근로자에게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