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4일

요지

인정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의 속옷을 잡아당긴 것,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물품으로 엉덩이를 때린 것,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흔든 것, 피해자에게 사탕의 포장을 까서 입에 넣어 달라고 한 것,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반말을 하지 않으면 뽀뽀를 해버리겠다’는 목격 진술 등을 미루어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적 언동들의 정도가 과하지 않고, 그 기간도 약 1개월 정도로 짧아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행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징계 사례에 비하여 징계의 정도가 과하고,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