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5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1. 9. 해고당하던 시점에 시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시용기간 중 업무평가를 통한 채용 취소(본채용 거부)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로관계가 2017. 10. 10.부터 성립되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인 2018. 1. 9. 당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근무평가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이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평가기준이 평가항목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② 종합의견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③ 계량적으로 측정되는 평가항목이 아니어서 근무평가가 평가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평가자체의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④ 근로자에 대한 평가자가 소장 1명이라고 하더라도 상담소의 인력규모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평가가 재량 범위를 일탈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