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5일

요지

근로자1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는 합의 해지 또는 자진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1)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 실익이 없다.
나.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2)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평소 사용자와 경영상의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자주 있었던 점, 2018. 1월경 동료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만둔다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합의 해지 또는 자진 퇴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