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5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인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자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근로자를 평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이고, 근로자가 특별히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사유인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근무평가 점수, 역량향상프로그램 결과, 본사면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근로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이 평가단계 자체에 위법․부당함을 확인하기 어렵다.
② 근로자는 최근 3년간 인사평가 하위 2% 미만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역량향상프로그램 결과가 44명 중 42위이며,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에 대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징계대상으로 선정되었다.
③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처분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특별히 부당한 징계양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전에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이전 징계보다 상위단계의 징계를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하고 징계양정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징계라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