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5일

요지

담당 업무가 근로계약에서 특별히 한정된 근로자를 협의나 동의 없이 배치전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채용시에 운전원과 작업원으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채용시에 운전원으로 채용되어 운전업무를 계속해 온 점, ② 근로자를 운전원으로 배치전환 함에 있어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협의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많이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치전환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