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5일
요지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복장 불량으로 지적받아 복장 준수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복장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① 복장 준수는 운수종사자의 기본적인 준수 사항이고, 시내버스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관할 관청의 서비스 평가 기준에도 해당하는 점, ② 징계양정 기준상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승무정지 25일에 처하게 되어있는데, 승무정지 20일을 받은 점, ③ 평소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징계양정을 증감할 수 있는데 평소 근무성적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징계양정의 감경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복장 불량으로 지적받아 복장 준수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복장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① 복장 준수는 운수종사자의 기본적인 준수 사항이고, 시내버스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관할 관청의 서비스 평가 기준에도 해당하는 점, ② 징계양정 기준상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승무정지 25일에 처하게 되어있는데, 승무정지 20일을 받은 점, ③ 평소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징계양정을 증감할 수 있는데 평소 근무성적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징계양정의 감경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