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감봉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동료근로자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봉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감봉처분과정에서 소명기회 제공 등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불이익 취급이 존재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정당하여 불이익 취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동료근로자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봉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감봉처분과정에서 소명기회 제공 등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불이익 취급이 존재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정당하여 불이익 취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