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5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있고, 그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기간 5년 동안 1년 단위로 계약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