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5일

요지

무단결근과 시말서 작성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결근하고,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사납금을 공제한 것에 그친 기존 관행과 달리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제기한 이후에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음, ②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배차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③ 사용자가 유사한 사유로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② 취업규칙 제80조(회의 및 결의사항)제2항제3호에 “3회 이상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라고 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2회만 개최하고 근로자가 2회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