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7일

요지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에 따른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업무지시 불이행(징계위원회 불참)은 근로자의 권리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 및 복장 위반은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무단결근 일수는 8일이 아닌 5일이고 출근사실과 배차거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사용자가 통고문에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양정은 승무정지 30일이라고 예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우수사원으로 표창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도하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통고문에 승무정지 30일을 적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징계해고 전일까지 근무하여 승무정지의 징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그 외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존재하나, 그에 따른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