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7일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촉탁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6. 1. 4.∼2016. 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판례상 계약기간 만료 후 합의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연장하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점, ③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당사자 합의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017. 12. 31.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당사자 간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연장을 약정하거나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④ 회사가 설립된 지 2년에 불과하고 근로자에게 1회 계약기간이 연장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촉탁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6. 1. 4.∼2016. 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판례상 계약기간 만료 후 합의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연장하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점, ③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당사자 합의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017. 12. 31.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당사자 간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연장을 약정하거나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④ 회사가 설립된 지 2년에 불과하고 근로자에게 1회 계약기간이 연장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