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7일
요지
해고사유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해고처분함에 있어 주장한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절차에 있어서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기타 해고의 적정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근로자를 해고처분함에 있어 주장한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절차에 있어서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기타 해고의 적정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