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7일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부당배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연장근로에 대하여 합의한 바 없어 추가배차(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근 등 사유로 부족한 일수를 배차한 것이 배차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속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불이익한 배차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