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7일
요지
기각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현장 조장으로부터 들은 말을 사용자의 해고의사로 오인하여 사업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현장 조장으로부터 들은 말을 사용자의 해고의사로 오인하여 사업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