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7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 제14조제1항이 재계약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 제16조제1항이 재계약 평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2013년부터 2018. 5월까지 총 30명의 계약직 직원에 대해 계약을 연장한 점, ④ 채용공고에서 재계약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실적평가에서 2017년 상반기 및 하반기 모두 재계약 불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무실적평가가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에는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면담 및 피드백 등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에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