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7일

요지

4대 사회보험료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로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1, 2에게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함, ② 근로자3은 근로자1, 2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음, ③ 근로자3과 같이 근무한 동료 인턴직원들이 사용자가 근로자3을 해고하였다고 진술함, ④ 사용자는 근로자3이 자진사직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들이 4대보험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는 당연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행위로 회사의 분위기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