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8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평가기준에 따라 재임용 거부한 것은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전임교원 신분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초빙교원으로 전환되었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초빙교원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인사규정에 재임용 절차가 존재하고, 동 인사규정에 따라 매년 재임용 평가가 시행되어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는 평가점수가 재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동 평가과정에서 재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평가결과가 공정하지 않다거나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