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8일
요지
사용자가 운전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수습평가를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등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수습기간 3개월 중 근로자가 회사에 다시 복귀한 시점 이전을 제외한 20일의 기간에 대해서만 수습평가를 실시함,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운전업무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운전업무와는 무관한 CS사업부의 고유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고, 수습평가도 운전업무와는 무관한 CS사업부의 고유 업무 수행에 관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임, ③ CS사업부의 고유 업무는 숙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 20일의 기간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수습사원 평가표는 성실성, 협조성, 규율성, 책임감, 서비스의식, 이해판단력, 인성 등 10가지의 주관적인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습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직원들을 이간질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① 사용자가 수습기간 3개월 중 근로자가 회사에 다시 복귀한 시점 이전을 제외한 20일의 기간에 대해서만 수습평가를 실시함,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운전업무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운전업무와는 무관한 CS사업부의 고유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고, 수습평가도 운전업무와는 무관한 CS사업부의 고유 업무 수행에 관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임, ③ CS사업부의 고유 업무는 숙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 20일의 기간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수습사원 평가표는 성실성, 협조성, 규율성, 책임감, 서비스의식, 이해판단력, 인성 등 10가지의 주관적인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습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직원들을 이간질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