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의 동료 직원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고 해고로 퇴사했다는 의사를 표한 적이 없으며, 퇴사 이후로 회사에 찾아가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달리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은 없는 반면, 사용자와 동료 직원들은 일관되게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중에 화를 내며 내일부터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가버린 뒤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의 동료 직원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고 해고로 퇴사했다는 의사를 표한 적이 없으며, 퇴사 이후로 회사에 찾아가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달리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은 없는 반면, 사용자와 동료 직원들은 일관되게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중에 화를 내며 내일부터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가버린 뒤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