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8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2018. 3. 9.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전에 다니던 곳으로 가겠다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이후 회사에 출근하려 하였거나,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를 피력하였다는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2018. 3. 9.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전에 다니던 곳으로 가겠다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이후 회사에 출근하려 하였거나,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를 피력하였다는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