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8일
요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해지통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2018. 1. 8. 사용자가 아동학대 의심사건과 관련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자, 개인사물을 정리하여 반출하면서 근로자 자녀들의 퇴소조치를 요청하였고 학부모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어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다음 날부터 실제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로자2, 3의 자녀들을 퇴소조치하고 수행성 경비를 환불 받았다. 이는 근로자들은 스스로 아동학대 가해자나 방조자로 의심받으면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해약고지로 보인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인 해약고지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달리 볼 정황도 없다.
근로자들은 2018. 1. 8. 사용자가 아동학대 의심사건과 관련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자, 개인사물을 정리하여 반출하면서 근로자 자녀들의 퇴소조치를 요청하였고 학부모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어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다음 날부터 실제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로자2, 3의 자녀들을 퇴소조치하고 수행성 경비를 환불 받았다. 이는 근로자들은 스스로 아동학대 가해자나 방조자로 의심받으면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해약고지로 보인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인 해약고지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달리 볼 정황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