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1일

요지

2017. 9. 14.자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고, 퇴직 이후 행해진 2018. 4. 17.자 정규직 전환 제외처분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기에 전부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9. 14.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8. 4. 19.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②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행해진 2018. 4. 17.자 정규직 전환 제외처분은 근로관계가 당연 소멸한 상태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채용 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한 것이므로 이를 우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구제명령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