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규칙에 따라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가구업체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와 한국뇌연구원 인사규정 제26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점과 ② 계약직원 최○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재계약을 추진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른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부정처사후수뢰’로 감봉 6월임에 반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부정처사후수뢰’ 및 ‘계약직원 활용 규정 위반’이므로 정직 3월의 징계가 다른 근로자에 비교해 지나치게 무겁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동일한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에 있어 근로자에게 재심을 안내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