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1일
요지
보직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해당 업무지시를 고의로 불이행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상당한 기간에 해당 업무지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보직변경의 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이 근로자들에게 보직변경의 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적으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보직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해당 업무지시를 고의로 불이행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상당한 기간에 해당 업무지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보직변경의 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이 근로자들에게 보직변경의 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적으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보직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