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1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은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임, ② 회사의 ‘계약직 직원 운용준칙’에는 재계약을 통한 계약기간의 연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알리지 않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여, 근로자는 2018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평정자 간에 점수 편차가 크고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도 없음, ② 정성평가에 재량을 지나치게 허용하여 해고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③ 평정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어떤 근거로 평가점수를 받았는지를 알 수 없고, 소명을 요구하는 것도 어렵게 하였음, ④ MBO 평가는 성과급을 결정하는데 활용되므로 재계약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실적이 부진하다는 점과 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무성적평정이 합리적․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