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1일

요지

대기명령이 실질적으로는 직위해제와 목적 및 효과가 같으므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용자2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대기명령이 기간의 종료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새로운 대기명령으로 계속하여 대기명령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근로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임금삭감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다. ① 근로자의 장애인 학대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내·외부 기관에서 진행 중으로 진상조사와 추가 피해방지 등을 위해 대기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② 그러나 대기명령기간에 기본급이 지급되는 등 불이익의 정도는 크지 않음, ③ 대기명령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상의 직위해제와 목적이나 효과가 동일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대기명령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