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1일

요지

사납금 미납 문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차량열쇠를 반납하라고 지시한 것은 승무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차량열쇠를 놓고 가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납금 미납 문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근로자가 사용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승무정지와 관련하여 소명하거나 취소 등을 요청한 바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승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