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합의해제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8. 1. 22. 사용자로부터 ‘계약종료 건’ 통보를 받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고용관계 종료일을 2018. 2. 28.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후 2018. 3.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의 합의해제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2018. 1. 22. 사용자로부터 ‘계약종료 건’ 통보를 받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고용관계 종료일을 2018. 2. 28.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후 2018. 3.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의 합의해제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