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2일

요지

근로자는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이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7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개정된 취업규칙은 해약권 유보에 대해 기존 취업규칙과 달리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이다.
나.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다섯 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늦게 출근하고도 지사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아니한 행위와, 업무관련성 없이 대리운전 비용을 지원 받은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라.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
두 가지 징계사유만으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