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원과의 불화를 이유로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위반의 부당한 해고이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원과의 불화를 이유로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위반의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