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2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임의로 상급자를 판단하여 관리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상임이사에게 직접 보고한 행위는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 불복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 불복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해고는 너무 과중하여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임의로 상급자를 판단하여 관리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상임이사에게 직접 보고한 행위는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 불복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 불복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해고는 너무 과중하여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