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2일

요지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3건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급제동, 급출발 및 승하차 전 출발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운행 중 휴대폰 사용, 차내 흡연 및 신호위반 등의 운행질서 위반행위는 근로자가 대중교통 운전기사로서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는 ‘정류장질서 문란행위 및 무정차행위’, ‘사고예방’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및 계도를 하고 취업규칙 등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무정차, 차내 흡연 등 운행질서 위반행위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급제동·급출발 등의 행위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정들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