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지회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조합 활동 등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1공장 생산총괄책임 차장이던 근로자를 생산절곡 기사로 2직급을 강등하고, 생산총괄책임의 직책을 면한 점, ② 근로자는 2015. 12. 5.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2016년 임·단협 체결을 이끌어냈고, 2017년 임금협약 체결과정(2017. 1. 10.∼6. 7.)에서는 수차례의 쟁의행위(연가투쟁, 부분파업 등)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온 점, ③ 사용자는 2015. 12. 5. 노동조합의 지회가 설립된 이후 인사·노무담당 관리자를 통하여 사용자에 우호적인 ‘제2노조’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거나 노동조합의 지회에 우호적인 인사·노무담당 관리자는 해고 내지는 권고사직토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2018. 2. 2. 직위해제는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