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4일
요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된 근로자를 임용취소하면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채용절차 등을 거쳐 행정실장에 채용된 점, ② 사용자로부터 직접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업무지시를 사용자로부터 받았고, 근태상황 등을 사용자에게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임용취소 사유로 삼은 내용 전부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결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행정실장으로 임용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해고인 임용취소를 통보하면서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였음에도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채용절차 등을 거쳐 행정실장에 채용된 점, ② 사용자로부터 직접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업무지시를 사용자로부터 받았고, 근태상황 등을 사용자에게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임용취소 사유로 삼은 내용 전부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결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행정실장으로 임용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해고인 임용취소를 통보하면서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였음에도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