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4일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 소속을 유지하면서 근로제공 없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협약 해지통보를 받고 기존 근무지에 복귀한 점, ④ 기존 근무지 규정에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의 시간할애 요청 및 기존 근무지의 공가 명령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