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상무이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상무이사가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여 사업장을 나간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8. 1. 23. 상무이사와의 면담에서 상무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② 상무이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2018. 1. 24. 사용자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음, ④ 근로자가 2018. 2. 6. 사용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퇴직 처리와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고, 이후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사업장에서 나간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