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4일

요지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명확한 소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반항적인 언행을 하였고 수동적으로 작업을 하여 동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비협조적인 근무태도와 독단적인 작업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나, ① 이와 같은 징계사유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는 비위행위의 내용ㆍ발생 시기ㆍ정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주장만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서면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서면통지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