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4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그 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2017. 12. 1.자 복직명령을 수신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고, 초심판정일 이후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소급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자발적으로 사직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2017. 12. 1.자 복직명령을 수신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고, 초심판정일 이후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소급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자발적으로 사직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