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4일

요지

노동조합에 휴게시간 및 조합원 교육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적용시기, 적용방법이나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아, 단체협약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이행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종결된 점, ③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