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출근독촉 통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속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2차례 출근독촉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음은 물론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치료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복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치료비 부담 주체와 복직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로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속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2차례 출근독촉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음은 물론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치료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복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치료비 부담 주체와 복직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로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